"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53조【창업비의 계상】
①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상금액은 회사성립 후 또는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제20조 무형자산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내용출처: 법인세법,상법,기업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