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변리사..법무사..회계사..이게?


[질문내용]
뭐예요 ? 자세히 뭐하는직업이예요

[답변내용]
답변입니다.
변리사부터..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의 등록절차 그 자체와 동일합니다.
즉, 변리사는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받고, 등록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출원업무는 크게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출원, 한국 국민이 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해외진출출원(outgoing), 외국인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진출출원(incoming)으로 나눌 수있는데, 특허사무소도 주로 국내출원과 해외진출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outgoing사무소와 국내진출출원만 하는 incoming 사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사무소에서는 특허명세서를 한글로 써서 다시 이를 영문 또는 일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의 변리사들을 통해 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업무를 하고, 국내진출사무소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영문명세서를 주로 번역하여 이를 한국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받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변리사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이것을 국어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다룰 수 있는 외국어능력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변리사 자질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변리사는 업무의 국제적 성격상 한국 특허법 뿐만 아니라 제외국의 산업재산권법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해외출원에 필요한 과정은 모두 영문(일문) 레터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되며 때로는 전화로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영어회화는 변리사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외국어를 다룰 기회가 많고 특히, 외국대리인(이들은 거의다 변호사들임)들을 만날 기회가 아주 많은데 이때 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요즈음은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지식보다는 이러한 외국어실력을 더 중요시하는 사무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은 변리사 뿐만 아니라 전공지식을 갖춘 이공계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실력은 이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이 있은 후에 이러한 출원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출원된 발명들은 특허청의 심사관들에 의해 심사되는데 이들 심사관들의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변리사는 이들 이상의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변리사는 이들 출원업무 외에 산업재산권 분쟁업무도 취급합니다.

즉,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소송은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대형 로펌의 경우). 그외 분쟁과 관련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기술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추어야만 신뢰성이 보장되는 힘든 업무입니다. 그외에도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상담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법무사는..
법률문서의 작성과 그 신청 또는 제출의 대리 . 대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가압류,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 상소장 및 그 이유서
◇.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 비송사건시청서
◇. 독촉, 화해, 공시최고의 신청서
◇. 공탁신청서

◆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 형사고소.고발장
◇. 고소취소장
◇. 진정서, 탄원서 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간의 법룰관계를 확정하는 각조의
계약서, 합의서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형사합의서 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 부동산등기신청서 (선박, 입목, 공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 처분 등기
◇. 각종 말소, 변경 기타 등기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신청서
◇. 상업등기는 회사의 설립.합병. 조직 등기, 자본증가.감소 등기, 사채의 발행
등기
◇. 지배인등의 선임 및 해임등기 등이 있다
◇. 법인등기에는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목적 또는 상호의 등기

공탁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변제공탁신청
◇.보증공탁신청
◇.집행공탁신청
◇.보관공탁신청
◇.공탁물출급신청
◇.공탁물회수신청 등

법률문제의 상담
법무사는 법무, 즉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제2의 변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국민들은 웬만한 민,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다도 법무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무사의 문턱이 낮은에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상담료 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법인의 설립, 합병,청산, 회사의 자본증가나 감소, 사채발행,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이나 설치,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지배인의 선임, 변경, 해임에 있어서의 필요한 법적절차는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자연히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하게 된다.

회계사는..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ountant)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이다. 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직무
1. 회계감사
(1) 법정감사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총자산 60억원 이상
② 기타 법정감사 등
㉠ 외환관리법에 의한 감사 : 외국은행, 외자도입업체의 배당금 송금 등
㉡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에 의한 감사 : 각 시도단위 수도사업, 의료사업 등
㉢ 정부출연기관(과학기술연구기관 등)감사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건설업, 의약품 등기업진단, 상품권 발행실적 검사

(2) 임의감사

① 주식매수 및 합병시 주식평가 등을 위한 감사
② 법원, 검찰청, 주주 및 동업자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
③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평가용 감사

2. 세무업무
①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②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③ 세무에 대한 자문
④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⑤ 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3. 경영자문업무
① 회사설립시 계획, 조직 및 제규정의 검토 및 자문
② 경영분석 및 진단
000㉠ 예산편성
000㉡ 판매, 시장, 수익·원가분석 및 투자의 당위성분석
③ 회사조직 및 업무절차의 입안 및 검토
000㉠ 회계 규정과 회계제도의 입안
000㉡ 원가·품질·생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사조직의 입안 및 검토
④ 컴퓨터 자문업무
000㉠ 회계업무의 전산화
000㉡ 경영정보시스템의 설계, 분석, 평가 및 개선
⑤ 국제무역, 투자 및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세무 등 제반자문업무
⑥ 기업의 매수합병(M&A)

4. 기타용역
① 회사설립 및 정리
② 회계에 관한 교육
③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및 건의
④ 계산증명 및 재무서류 확인

마구 복사해와서 보기 힘들죠? ^^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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