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서 다른회사에서 일을하다 쇠가 떨어져서 다리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읍니다.다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다들 기피를 합니다. 이천사백만원되는 공사건인데 계약서상에는(a4지에 금액만 적은것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그 사람과 동업형식으로 일을해서 같이 일하는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공동분배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달반넘게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중공업 조선쪽일인데 배에 들어가는 탱크종류인데 용접도하고 합니다. 이럴땐 도급근로자 ,영리사업주로 분류되는냐에 따라 산재처리가 복잡할수도 있다는데 제발 산재처리가 가능할수있도록 세심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산재처리여부
1. 일단, 공사금액이 이천사백만원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산재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하청공사이므로 원청이 산재가입을 한 상태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2. 문제는 님의 지위에 관한 것인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에 따라서 산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명목상 오야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분배만 책임지고 있었을 뿐이고 결국은 하청공사업체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행한 것이라면 오야지 사장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되게 됩니다.
2) 반면, 하청업체에서 일절 오야지 사장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날 출력한 인원만 계산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거나, 오야지 사장과 하청업체 간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출력기간과 그 출력기간중에 하여야 할 일만 정해져 있고 다른 것은 오야지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오야지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하고 섣불리 조사를 받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