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건가요??
PC방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인테리어나 PC를 구매 할려고 합니다.
용산에서 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하면
제가 요구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았는지요?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요구 하면 된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주셨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