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창업 시 주식분배
창업자가 자본금을 다 낸다면 99% 를 가져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융자 받을때 과점주주 회사라서 평가를 좋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51% 이상만 넘으면 됩니다.
1억이면 액면가 5000원 짜리 20000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물론 정관에는 차후 대비하여 발행예정 주식을 5만이나 10만주정도로 기재하고
20000 주를 우선 발행한다고 등기부등본에 적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발행된 주식수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30% 어머니를 10% 본인이 60% 정도 소유하면 관리하기 편하고
필요하면 도장도 쉽게 찍을수 있어서 좋지요.
사장은 본인 아버지는 감사로 등록시키고 어머니는 이사로 등록시키면
좋습니다. 주식회사는 도장찍어서 할일이 많으므로 가족이면 매우 좋죠.
인감증명도 띨일이 많고 주민등록등본도 띨일이 많으므로 멀리있는
사람이 주주나 이사가 된다면 서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