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새내기 창업자의 세금 관련 질문..


[질문내용]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창업자입니다...
보드게임카페를 오픈하려 합니다...
보드게임카페라 함은.....
카페같은곳에서 차를 마시며 블루마블 같은 주사위놀이나 바둑,장기,체스...등의 게임을 하는 곳이죠..
게임을 하는 사람 1사람당 1시간에 1500원 정도 받는게 주수입입니다..
커피나 음료는 부수입이죠...
근데 건물 자체가 간이과세배제지역이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해야 할 세무적인 일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1000원 2000원 내는 사람한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또 만약 제가 세금 공제를 받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게임을 구입한다던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할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기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내용]
간단히 적습니다.(?)
님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걍 간단히 적습니다.

먼저, 님께서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셨다면 보통 세무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는 1년에 2번 또는 4번 정도 신고를 합니다. 처음 개시한 연도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보아 님 께서는 3번정도 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읍니다.
부가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느 것인데 그 중 매입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매입에 대한 공제 세액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만 님께 해당하는 것을 제가 걍 생각해보면 일반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정도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님께서 매출하실 때 현금과 신용카드로 매출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님께서 최종소비자에게 받으시는 1시간 15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500원 중 1364원은 매출 136원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으시면 나중에 신용카드발행으로 인한 총 매출금액 중 2%정도를 부가세에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입시 음료나 게임, 실내장식등 모두 세금계산서나 또는 계산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읍니다.
매입처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걍 계산서나 영수증을 꼳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시 신용카드나 현금 모두 관계가 없지만 나중 소득세를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적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부가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득세의 신고시 수입금액의 산출근거가 바로 부가세의 신고내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근거자료(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등)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앞에서도 적은것과 같이 부가세 신고의 매출금액을 기본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주요경비(자재매입,임차료,인건비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실 테니 걍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설면하자면 무척 길고 어려우실것 같아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자막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지급도 잡급으로 처리되고 주요경비에 포함되니 지급하신 것에 대한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장등-되도록 확인(도장,서명)을 받아놓으세요)

간단히 적을려고 했는데 기러졌읍니다. 그럼........ 내용출처: ㅏ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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