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사무실임대후 세입자와 연락이 안될때..


[질문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만 건물을 한개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작죠... 1층에 10평.... 4층짜리 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를 줬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에 30? 아니면 40? 정도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세를 들어 온 사람이... 2월중순경으로 기억합니다만...
계약할 당시 가진 현금이 없다고 전세금을 적게 주고 월세를 약 10만원정도
더 준다고 한걸로 압니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원래 25만원 할것을 30인가 40정도로 한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자가 3월초순부터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안되는겁니다.. 사무질에 집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서 4월 말 정도로 전세금은 없어졌습니다..
월세가 그만큼 밀렸기에... 중간에 3월 초순경에 한번 25만원 받고 받은것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주소로 찾아가니 부인이 있더군요..
그런데 집에 거의 안들어 온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되다가 지금은 고객의 요청으로 잠시 착신금지가 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지금현재는 원래 그 사람의 집 전화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임대 계약은 저희와 한명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명이서 동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관계로 그 동업자 중에 한명이 지금 사무실안에 있는 장비중에
3백만원정도 하는 장비가 있는데 자기것이라고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가 원래 계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원본이 없는겁니다..
부인한테도 복사본만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전세금 원금이 사라지고
한달정도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다른건 필요없고 사무실의 집기들만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원래 집기의 주인의 허락없이 건드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놔 두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무실의 집기들을 치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용증명이나 원래 동업자들의 각서 이런걸로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문제는 지금 계약서 상의 집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부인도 이사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갔을때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동업자라는 사람은 연락이 안오면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 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언제까지 월세를 내지 않을경우
명도소송하겠으며 집기는 가압류한다고 하세요.

연락이 없으면 바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집기 가압류 임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기류는 경매처분하여 임료및소송비용에 보태시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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