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친구들고 동업을하고있으며 자본금이 없다보니 다들 대출이나 카드로 돈마련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요즘 워낙 어렵다보니 카드연체가 4개월정도되어있고
최후 통첩이 들어왔습니다. 6월 중순께 가압류 들어온다나.
회사는 회사라지만 지금 딸아이가 6개월되었으면 부인 명의로된 지방의 임대 아파트에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부인명의로 주택자금 융자 받아서 얻었는데 집도 가압류 들오오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내용]
많이 힘드시겠네요~~!
일단 연체가 4개월되었다면 신용불량등록이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신용불량등록일은 연체발생후 90일 즉 연체3개월이 넘어가면 은행연합회에서 자동으로 등재가 되며
이것은 신용불량등재후에 3개월이내에 처리하셔야만 신용불량 등록이 삭제가 되는것입니다.
만약 신용불량 등재후 3개월후까지 처리못하시면 (완납아니면,,대환대출로 처리를 못하는경우)
추후에 완납을 하시더라도 신용불량 해제는 되어도 기록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고 1~2년은 있어야 삭제가 되지요.
그리고 법적착수진행에 대해서는 일단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동산 압류는 못들어가겠지만은
유체동산압류는 들어갈수 있습니다. 연체원금 100만원이상이면 가능한데 유체동산이라함은 부부가 공동소유로 인정되는 부분(50:50)으로 인정되기에 유체동산압류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금융권에서 차량 등기부를 띠어서 본인 소유가 확인이 되면 그것또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되고 소송비까지 부담을 하셔야하며 압류해지경우 해지비용이 최고5만원까지 따로 부담을 하셔야합니다.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것같은데 이렇게 한번해보세요. 요즘에 금융권에서도 카드사업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다고합니다. 대환대출 제도도 많이 완화되었기에 이율이싼 대환대출을 알아보셔서
장기 분할로 돌리신후에 조금씩상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금융권에보면 자체적인 워크아웃(대환대출,분할납부등등)제도가 있으니 이율같은것을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