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제가.무역회사 경린데여..
도대체 연말소득공제가 뭔지.
공제해준다는건지..왜 공제해준다는건지..
공제해주는거에는 뭐가있는지.뭘 공제해주는지..
아시는분있으시면 가르쳐주세요.
[답변내용]
아뢰오 ^^
http://www.nts.go.kr/ 에 가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연간 총급여액 및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면제세액 및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배제 등과 같은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137·138·143의 4·144의 2
윗 글이 졸라(?) 어려운가요? ㅡ.ㅡ
간단히 말씀 드리면 (월급 받는 분들 기준으로만)
1. 매월 월급 받으실 때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란 나라에서 세금을 삥 뜯어(?) 간다는 말입죠
2. 그 때 세금은 대충 뜯는다는 말입니다. (원천징수간이세액표란 넘을 가지구요 )
3. 그러다 연말이 되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 해야지요?
4. 1년동안 얼매나 받았는지 합산을 합니다. (쥐고리 봉투인 서민들은 욜라 화날때죠)
5. 그런뒤에 필요한 경비를 빼주는 작업을 합니다. (번돈 무조건 뜯으믄 욕먹으니깐여 ^^)
6. 그러한 경비 인정 작업을 우리는 소득 공제라 합니다.
7. 소득 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5넘이 있답니다.
☞ 바로 그 아래넘 : 소득공제의 체계 (2002년 개정안 기준)
· 근로소득공제 - 급여의 일정액에 대한 공제
· 인적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에 대한공제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8. 이러한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빼주면 나오는 돈에서(과세표준) 세율을 곱하여 납부항 세액을 계산 합니다.
9. 납부할 세액에서 위의 1때 미리 삥 뜯은 세액과 비교 하지요
10. 더 낸 분들은 환급(돌려 받구요), 덜 내신 분들은 추가로 더 내셔야(졸라 열받습니다 ㅎㅎ) 합니다. * 안내고 빼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구요? 함 해 보세용 ^^
11. 그리고 각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썰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12. 읽으면 머리 아프 시고 어렵다구요?
13. 국세청 홈피 가시믄(위에 있찌요?) 자동 계산 프로 그램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계산 해보세요
14. 도움이 되셨으믄 가문의 영광 입니다 (__)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공제(법47)
◑ 개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7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2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계산사례》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 11,750,000 + ( 5,000,000 × ) = 12,250,000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 13,250,000 + ( 35,000,000 × ) = 15,000,000
≫ 일용근로자는 일 6만원을 공제(2001년까지 일 5만원)
인적공제는 4가지로 나뉩니다.
1. 본인에 대한 공제로 연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 공제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 공제방법 :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즉 1년 미만 근무자도 100만원을 공제
- 공제금액 :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2. 배우자공제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대상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음
3. 부양가족공제
공제내용
≫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몇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4.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 근로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100(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 공제의 사유에는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 공제내용
≫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공제요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 경로우대공제 및 장애인공제 : 1인당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 50만원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요건 : 약간 까다로운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7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애인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지출액은 추가 공제한다.
3. 교육비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한도액
일반 교육비는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의 교육비는 대학생1인 300만원, 초중고생 1인당 150만원, 유치원 1인당 100만원 영유아 1인당 100만원등 대상 범위 공제대상 공제한도액이 정해 져있습니다. 기타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비 공제도 있습니다.
4.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차입금에 대해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 1+2+3+4 (300만원 한도)
공제 종류 공제 금액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2002년 저축 불입액 × 40%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002년 원리금 상환액 × 40%
③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002년 원리금 상환액 × 40%
④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02년 이자상환액 전액
5. 기부금공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아래 공제대상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의 종류는 복잡하니 생략 합니다.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
구 분 한 도 액
전액공제기부금 금액전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6. 표준공제
표준공제(소득세법52조 ⑨)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는 60만원을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51의3)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1년에는 50% 공제)
기타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 금년의 공제대상은 2001.12.1.부터 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2.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조특법88의4)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중 24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3.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16)
-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2002.1.1이전 투자분은 30%)를 소득공제 한다.
- 그러나 투자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
IP Address : 12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