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샌드위치 가계를 친구랑 동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권리금은 낸 상태이구 막상 하려구 하니 친구가 좀 버겁게 되서.. 제사정도 안좋고해서...같이 5:5로 권리금+보증금+그밖에 재료 모두 반반으로 가계를 막상 하려구 보니 친구가 가계를 할려구 할때 막연이 생각할수 있는 서류같은 계약서나 동업에 필요한계약서나 증인 같은것. 잘모르고 있었구 저도 막상 돈을 투자하려니 잘 알고 해야 할것 같아서..
정말 자문할 곳이 없어서 초면에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 필요한 답변인데...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세요
친구간이라도 동업을 한다면 동업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투자한 금액 : 친구 얼마, 나 얼마
수익금 배분 : 몇대 몇
업무의 분담등 : 회계는 누가...
기타 :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1인 명의로 한다면 나머지 1인에게
보증금중 얼마를 양도한다는 양도공증을 받으세요.
나중에 가게를 1인이 뺄때도 가정하여 어떻게 할것인지도 계약서에 명기되면 더 좋겠죠.
(예:1인이 가게를 그만둘때 다른 동업자를 섭외하여야 한다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