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제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대 때마침 제친구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제친구는 그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 했구요.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으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새로운 사업자를 낼려구하는 제동생이
일치않다고해서 이대로는 사업자등록을하지 못하며 동업계약을해서
지분율들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름은 2명또는 누구누구외1명
이렇게 나오게 된다네요...
한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할수 없는건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내용]
그럴 경우에는....
동생분과 동생친구분 사이에 사무실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게약을 하나 체결하면 됩니다.
동생 친구분이 이미 그 사무실에 대해서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그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무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를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재 그 사무실이 5평이라고 할때, 같은 주소지지만 전체 임대평수중에서 두평이나 세평...일부분에 대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친구분이 임대인이 되고, 동생분이 임차인되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 임대차계약을 주소지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친구분과는 별도로 동생분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