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얼마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업전에 저에게 약간의 채무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 사업이 안되서 저에게 상환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 집기랑 기타 물품으로 변제를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해주지 않은데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무실 비품을 위해 지출이 된건데 부가세 신고는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비용처리라도 하고싶은데 혹시나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안될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이렇게 하시죠
질의중에 비용처리 하신다는 문구가 있는데 그건 약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채무변제 받으신물품은 회사의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비용처리할수는 없습니다.
대신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몇년에걸쳐 비용처리 하실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런집기등을 회계처리할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데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 상대방에게 백지에다 영수증을 받으세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돈받을금액을
각집기마다 금액을 매겨서 물품명세를 만드시구요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회계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럼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