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근로 복지공단에 알아본 결과 상가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 전세권 설정해줄 상가주인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상가 임대/임차에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우벅
(불가능하다면..일찌감치 창업을 포기해야죠 ㅠ.ㅠ)
[답변내용]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는이유는 창업자금중 사무실임대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회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계약자체를 창업자가 하는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이름으로 하고 창업자는 단지 그 임대사무실을 사용하는것 뿐입니다. 창업자는 공단을 대신해서 그런한 임대가능 사무실을 알아보는것 뿐이지요. 저도 같은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건물주 세분중 두분정도는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 전세권설정에 동의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출조건이 특별한 신용상의 자격을 요하지 않고 그 이율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저렴하기때문에 가능하면 꼭 다리품을 팔아서라도 창업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그 임대보증금에대한 이자만 공단에 잘 낸다면 얼마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 전세권설정에 동의해주는 건물주보다는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를 놓을 건물주를 찾는게 더 힘들듯하군요..... 파이팅하시구여 창업해서 돈 마니마니 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