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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식iN 답변에서 봤는데요.
네이버 지식iN이 한겨레의 디비딕 혹은 미국의 어떤 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한 유형이겠죠?^^;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어떤 특정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네이버닷컴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걸까요?
약간은 엉성한 질문이었습니다.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내에는 아직 특허 받은 기업이 없는 듯...
비즈니스모델(서비스,영업방법등)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배제하고 순수한 온라인이여야 되며, 종래에 있던 영업방법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기는 수준은 인정되지 않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인정이 됩니다.
1) 발명의 성립성 : 인간의 창작활동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것이여야 한다.
2) 발명의 신규성 : 종래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여야 한다.
3) 발명의 진보성 :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창작의 난이도가 있는 것이여야 한다.
4) 기재요건 충족 : 명세서에는 발명내용이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및 기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출원인은 명세서에 기재된 신규의 발명 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즉, 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가지 특허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지식iN과 같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특허등록 된 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출원되어져서 공개되어진 건 중에서는 어느정도 유사한 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특허출원번호 : 1020000034260
발명의 명칭 :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적 지식 및 노우하우 매매 방법
요약 :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적 지식 및 노우하우 매매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은 수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한 경험적 지식이나 노우하우를 제공받아 이를 분류하여 검색할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한후 인터넷망을 통하여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인이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한 시행착오에 의한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없이 경험적 지식과 노우하우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창업, 경영등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위와 같은 특허출원건이 공개되어져 있으며, 그나마 지식iN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만약 위의 건이 심사이후에 특허요건은 만족하지 못하여 특허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식iN사이트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정 기업이 지식iN과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모델에 관련된 특허를 이미 등록받았더라도 대한민국내에 그 특허가 출원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에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 : 한국특허정보원 특실검색시스템, 특허청 비즈니스모델 심사기준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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