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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한달에 80만원씩 받는 봉급생활자 입니다.연말되면 카드청구된거 혜택받을려고 하는데 갑근세를 내지 않는다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도대체 갑근세는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소득세법
소득세법임다...
소득세법상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을종 근로소득세에 대응된다. 근로소득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 근로소득으로는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賞與)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고, 을종 근로소득으로는 ①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1년간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근로학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으로 과세된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되, 연말에 변동사항에 따라 다시 정산(精算)한다.
-- 결론적으로 보면 매달 10일 신고되는 급여에 1년 합산을 하고, 거기에서 1년동안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분 등등을 영수증등의 각종 증빙을 첨부하면 각 해당 항목에 따른 세금을 공제 받으며 그 액수가 넘어가면 다음 해에 환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쓸때에도 공제를 생각하면서 쓰는게 개인적인 이득이 되져...
연말두 되고 하니 연말 정산 구비서류를 알아보져..
1. 인적공제
- 기본 공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본인
배우자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이하시)
부양가족(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이하시 직계존비
속 입양자, 형제자매)
- 추가(기본공제외) : 상이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장애인 증명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부녀자(근로자본인이 배우자있는 여성이거나 남편은 없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남성으로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소수공제추가 : 기본공제자수가 2명 이하일때(1명 100만원, 2명 50만원)
2. 특별공제
- 보험료 :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보험료 영수증
보장성보험료 (각 보험회사에 "소득공제용"이 날라옴)
-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연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근로자본인(대학원포함) - 전액공제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1인당 100만원)
대학생 (1인당 150만원)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납입, 상환증명서 , 현주민등록지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주택청약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마련차입근원리금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 기부금 : 기부금 납입 증명서 (교회헌금두 가능합니다. 목사님이나 사무국에서 때시면 됩니다. 그리구 노인분들 휴지파는 거 이런것두 기부 증명서가 다 있답니다.물론 이재민 구호품은 받는 곳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사회복지시설외이재민구호품등)
3.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납입증명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제외)
4. 기타 개인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통장사본)
본인명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금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본인명의 2002년1월1일 이후 가입분 불입액(240만원한도)
- 현장기술인력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신청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자중 해당자
- 투자조합출자 : 투자조합출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 신청서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 출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신용카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인터넷,혹은 카드사 ARS로 가능)
2001.12.1 부터 2002.11.30일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를 초과할때 초과금액의 20%
5.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황증명서,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소유자가 1995.11.1 - 1997.12.31 일중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납입증명서
2002년 12.31 일까지 본인명의로 가입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약공제신청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소득세
이상입네다..헥헥... 넘 길어서 쫌 그렇긴 하지만 해당되는 것은 전부 체크해야 내년 봄에 다만 얼마라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통장은 사본이나 납입증명서 (은행창구에서 가능), 카드는 각 카드사 (백화점 카드도 포함)에서 날라오는데 가끔 못챙기는 경우는 직접 전화해서 팩스로 받으시거나 메일루 받음 됩니다. 그리구 병원치료비, 자녁 교육비 등등은 영수증을 꼭 챙겨 놓으셔야 하는게 그런 이유져.. 여하튼 이런거 전부다 회사의 경리과에서 다시한 번 다 이야기 할겁니다. 근데 정말 알아 보니까 8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더군여..갑근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 공제가 없단거더라구염... 빨리 캐리어를 길르셔서 차츰 늘어가는 월급 재미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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