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먼저 상품등록 같은거를 해야하나요 ?
어떤 법적 절차를 거챠야 상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수 있나요 ?
상표권등록같은걸 안하면 나중에 도용당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답변..
먼저 창업 계획을 확실히 세우시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시고(특허청 주변의 변리사 사무실에서 대행 해 줍니다) 하지 않아도 무관 하지만 나중에 님의 회사가 발전 했을때 남이 그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됩니다.
그리고 세무소에 가셔서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만들어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꼬박 꼬박 내시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