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쇼핑몰에 수수료매장 형태로 입점하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A기업의 유아복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전비용 및 브랜드보증금을 모두 부담합니다.
1. 알고 싶은 것은 계약형태로 건물주-A기업의 형태로 A기업이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주고 제가 A기업으로부터 일정 마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나의 형태로 내가 건물주에 수수료를 주고 매출액을 일정부부을 A기업에 지급하는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럴때 권리금 문제
3. 쇼핑몰의 유아복 수수료매장 운영의 경우 수수료(임대료 없음)율 및 운영자(나)의 보통 마진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전반적인 질문의 요지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제가아는 경우의 답.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요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쇼핑몰의 경우라는 것은 백화점, 혹은 전문 의류매장 형태를 말하는건인지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쇼핑몰하면 인터넷 판매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만...
지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A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브랜드 보증금 및 초도 물품비용 등에 대해서 A기업과의 계약자가 지불 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후에는 A기업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내것이 되는 것이지요.
브랜드의 제품과 브랜드 이름 사용할 수 있록 A기업에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자님은 A기업의 한 일원이 되셨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님은 독립체산체 이므로 직접 경영, 운영, 관리 하셔야 합니다.
1. 건물주-A기업의 형태로 A기업이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주고 제가 A기업으로부터 일정 마진을 받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경우는 직영점의 형태 혹은 수수료 매장에서 가능한 방법인 것입니다. 직영점이란 A기업본사 모든것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계약자는 수수료나 혹은 인센티브, 월급 등을 받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건물주-나의 형태로 내가 건물주에 수수료를 주고 매출액을 일정부부을 A기업에 지급하는 형태: 이러한 부분이 개인 창업의 형태에서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기업에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분에 따는 새로운 물품 구입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고난 후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금 물품을 들여야 하는데 이부분은 수수료의 개념 보다는 유통에 있어 제품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2. 권리금의 경우
1번의 상기 일 경우 본사에서 모든것을 지불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계약자에게 권리금을 지불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자가 갑작이 사라지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하기의 경우는 당연히 계약자가 권리금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의 경우
각각의 본사에 따라 운영 방침이 다르고 마진율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은 A기업 본부와 상의 하여야 할 것이라 사려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부족함이 많아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답변드렸으나 만족한 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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