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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경비로인정이 되나요?
[답변내용]
인정안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영업외손실이지만,
세법에서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소득세법 모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중, 각각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이외에는, 전부 손금불산입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이 총액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차손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처분할때 비용으로 한꺼번에
인정받습니다.
가령,
10,000원을 주고 산 주식값이 2,000원이 하락했다면,
하락한 순간에는 2,000원이 손금인정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 주식을 8,000원에 처분을 하는 순간,2,000원의
처분손실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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