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학원설립에 대하여
대행은 통상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학원창업의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할 세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시설물 적합 기준서(실사)
3. 설립목적및 취지등
4. 교육부장관의 인정서...
5. 설립허가증
위에 열거한 것들이 있기에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하셔도 되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에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시는것이 빠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