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인터넷으로 옷장사를 하려하는데 뭐 어떤게 필요하나요?
뭐 사업자 등록 무 이런거 해야한다는데...제가 초보라 잘모르거든요
기초적인것부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대충 절차를 알려드리면
우선 판매할 물품을 정하셨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구요.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다만,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