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주신분이 서xx와 조xx가 동업하는 회사에 입사한건가요?
그런데 질문중간에 회사와의 채무관계가 아니라는건지....
회사가 아니더래도 그 서xx와 조xx가 같이하는 일에 채용이 된건지...
그걸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을듯 합니다.
의견란이나 기타 제게 쪽지라도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가지만 답변드리면
서xx와 조xx가 사업자등록없이 질문주신분을 채용한거라면.
그것도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체불된 금액이 체불임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서xx와 조xx가 일했던 소재지관할 노동청(또는 사무소)에 민원상담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으세요.
- 추가.
밑에 의견란에 몇가지 질문이 있네요.
그래도 아리송한건. 회사에 고용되었는데 서모씨가 질문주신분의 돈을 집접수령해서 때먹었다는겁니까 아니면. 서모씨가 질문주신분을 고용해서 회사의 일을 했다는겁니까?
이관계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취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