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한달전에 영업신고증을 냈습니다.(일반과세자로..)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처음 부터 자세 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빕니다.
저도 창업한지 3년째입니다. 아주간단하기에 쉽습니다.
우선은 1월 25일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매입시 1,000,000원 부가세 100,000(무조건 10%)
매출시 1,200,000원 부가세 120,000(")
이렇게 됐을때 (매출이 많을시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면 됨)
신고시 금액은 매출 1,200,000원 매입 1,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매출-매입 부가세입니다.
20,000원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설시시에 따른 장비구입등,,,) 매입된
부분만 신고하시는데,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사운영비등은 부가세 신고하는 서류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일중요*****
이런 모든 것이 어렵기에 1월 25일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부가세신고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도와주니깐, 우선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 영수증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시길~~~~~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
IP Address : 127.0.0.1
|